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라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했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된 단초"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 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뼈의 중량' 등을 검색한 것은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유정측의 이 같은 주장에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변호인 측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