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검찰측 계획적 범행 여부 놓고 공방
수감 중 변호인 27회 만나며 재판 준비
고유정 머리채 확 잡은 시민..한바탕 소동
제주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의 첫 재판이 12일 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이른 시간인 오전 5시30분쯤부터 많은 시민이 몰려들었다.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풍경도 연출됐다.
신상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카메라 앞에 설 때면 머리카락을 앞으로 늘어뜨려 얼굴을 가리는 수법을 썼던 고유정은 이날도 어김없이 머리를 풀어헤쳤다.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고유정을 향해 “살인마”라고 외쳤고, 머리를 묶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했다.
이때 한 시민이 이동하던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주먹으로 움켜쥐고앞으로 끌어당기자 교도관들이 몰려들어 제지시켰다.
이날 변호인을 대동해 법정에 선 고유정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 남편 강모(36)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주장이다. 또 고유정 측은 강씨에게 변태적 성욕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사건 원인을 피해자 측에 돌렸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 측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경찰은 고유정의 말을 믿고 초기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초동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강씨의 시신은 일부도 찾지 못한 상태다. 고유정은 수감 직후 5주 동안 27번 변호인을 접견하면서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는 고유정 측과 '계획적 범행' 여부를 밝히겠다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질 다음 재판은 9월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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