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길 기자 ] 국세청이 납세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 본청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제도다. 세무서가 과세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재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조사기간이 길어져 납세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서다. 또 세무조사 위주인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일반과세 절차를 점진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가동한 ‘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맞춤형 납세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사회관계망(SNS) 마켓 등 신종 분야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신고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세정 전 분야의 혁신을 추진하는 ‘국세행정혁신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하고 납세자 의견 수용을 위해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도 신설한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와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파생상품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금융거래분석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 파생상품 등 최신 금융기법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탈세 유형을 찾아낼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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