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력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했다.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 후보자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사노맹 사건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간 구속수감 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이다.
조 후보자는 "최근 SNS 게시글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때문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로서 모든 문제에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게 기본 도리"라며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발표한 논문과 지난해 민정수석 당시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이 다르다는 지적에 시기와 주체가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2005년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며 "2005년과 2018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주장한 사람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은 두 장관의 합의문이고 2005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논문이다.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며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경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권력기관 개혁에서는 경찰 개혁의 동시 진행을 전제로 해서 1차적 수사종결권 문제가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분석 및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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