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 인터넷 발급 때 '액티브X' 설치 안한다

입력 2019-08-13 16:03   수정 2019-08-14 03:06

행안부, 22개 공공기관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 완료



[ 추가영 기자 ]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 등 플러그인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플러그인은 설치 시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고, PC를 재부팅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불편하다는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15개 기관과 함께 추진해온 22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 종합 포털 ‘정부24’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대표 홈페이지, 경찰청의 경찰민원포털, 관세청의 인터넷 통관포털 ‘유니패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와 임신육아종합포털 등이다.

정부24는 1000여 종에 달하는 서식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순차적으로 플러그인을 없앨 계획이다. 우선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초본 등 21종 민원에 대해 플러그인을 제거했다.

다만 플러그인 설치 없이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등 최신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플러그인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PC에 별도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민원서류 발급 등을 위해 액티브X, EXE 실행파일 등을 설치해야 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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