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손 의원의 조카 손모씨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13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생긴 재산을 재판 전 처분할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손씨는 손 의원의 조카로 재산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비공개였던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사업구역에 있는 부동산 14억원어치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행정 오류로 인한 기각이라며 항고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 일부가 재판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람의 실수로 누락됐다”고 인정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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