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다음달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이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백색국가를 ‘가’ 지역, 그 외의 국가를 ‘나’지역으로 분류해왔는데, 이번 변경으로 기존 ‘가’지역을 ‘가의 1’, ‘가의 2’ 2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따라서 ‘가의 1’, ‘가의 2’, ‘나’ 총 3개 지역으로 분류되게 된다.
성 장관은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된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일본이 포함된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되고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도 더 복잡해져서 ‘가의 1’ 지역이 3종 서류를 내는 것과 달리, ‘가의 2’지역은 5종의 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도 길어져서 ‘가의 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 2’ 지역은 15일 내로 늘어난다.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내린데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제품은 총 1천735개 품목에 이르지만 대일 수출품은 석유제품과 철강, 일반기계 등 다른 국가에서 입수가 가능한 품목이 많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낮다"며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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