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김관진은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에 관해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 김 전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하며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71)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시 15분인지 아닌지 100% 확실하지가 않고, 또 통화 내역을 알려줄 당시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한 공무원들이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공문서작성 등 행사의 점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며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8개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를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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