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일 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핀테크 현안법' 통과 기대감

입력 2019-08-14 17:19   수정 2019-08-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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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자본시장법 등 통과 유력


[ 김대훈/김우섭 기자 ]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4일 열렸다. 지난 3월 18일 마지막 소위가 열린 지 약 150일 만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8개의 ‘혁신 금융법’ 중 빅데이터 사업과 핀테크(금융기술) 관련 신사업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주요 법안은 △금융거래지표법(제정안) △개인 간(P2P)대출법(제정안) △자본시장법(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 등 5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법안들과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총 8개 법안을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3법은 여야 견해차가 커 이날 소위에 오르지 못했다.

5개 제·개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꼽히는 건 금융거래지표법과 P2P대출법, 자본시장법 등 3개다. 금융거래지표법은 은행 간 거래에 쓰이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코스피200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가 중점 추진하는 법안이다.

P2P대출법엔 현재 대부업법의 관할을 받는 대출 중개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P2P대출채권 투자액이 지난해 말 기준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투자자 피해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률로 꼽힌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으로도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운용사의 펀드에 ‘여권’과 같은 증서를 부여해 해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MCA 등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김대훈/김우섭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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