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먹튀'…가상화폐 거래소 올스타빗 대표 구속

입력 2019-08-16 17:35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과 투자금 약 2천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스타빗 대표 신모(45)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45)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신모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올스타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천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천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암호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천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신모씨 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암호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다. 경품을 내건 이벤트로 고객을 유인했으며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암호화폐 시세나 거래량을 조작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에는 1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당 거래소에 예치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며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들이 사용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500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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