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우발적 범행 주장…"숙박비 안주고 반말해서 홧김에"

입력 2019-08-17 14:33  



지난 12일 한강에서 발견된 알몸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거주하며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으로 온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머물던 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A씨는 B씨의 시신을 방 안에 수일간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은 A씨는 시신의 머리와 사지 등을 절단한 뒤 12일 새벽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목한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망치와 칼 등을 확보했으며,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여부, 진술의 신빙성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12일 오전 9시15분께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토 시신이 떠다니다 발견됐다. 이후 16일 몸통 시신 발견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에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17일 오전 10시 45분께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피해자의 사체 일부로 보이는 머리가 발견됐다.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앞서 발견된 시신들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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