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도 너무 빨랐던' 경찰 YG엔터 사옥 압수수색…양현석 상습도박 입증되면 처벌은?

입력 2019-08-17 18:44  



"시간 다 벌어주고. 이제서야 압수수색? 참 빨리도 한다."

"압수수색 빨라서 놀랐다. 몇 달 전 승리 사건때 다 파쇄했지 않나?"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기만 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다만 양 전 대표의 주거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YG 측에서는 승리 버닝썬 사태 당시 새벽에 파쇄차를 불러 서류를 파쇄했으며 이에 대해 증거인멸 의혹이 일자 "정기적으로 파쇄를 해왔다. 통상적인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소속 가수인 승리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판돈 수십 억원 짜리 상습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이달 중순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회삿돈을 도박자금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횡령 정황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나온 혐의로 본 양 전 대표의 죄명은 상습도박죄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16조 환치기위반은 1억 이하 과태료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세범 처벌법 3조 조세포탈 금액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3년이하 징역이라 대부분 불구속 재판에 설사 징역형이 나와도 집행유예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다"고 전했다.

승 연구위원은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 환치기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 조세포탈 행위는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의 YG 사옥 압수수색에 "승리때 트럭으로 서류 빼돌리게 놔두고 이제서야? 검경 유착관계 특검해라", "또 쇼하네. 지난번 승리 버닝썬때 새벽에 파쇄차 불러서 파쇄했는데", "어차피 흐지부지할 건데 세금이나 쓰지마라"라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

양 전 대표는 앞서 공익제보자 연습생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양 대표 압박 때문에 덮었다고 공익제보한 이후 사퇴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면서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언론보도와 구설의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과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양 전 대표의 입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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