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관한 세부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제조·수입된 화장품을 덜어서 소분(小分)하거나 다른 화장품 또는 원료를 추가해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앞으로 화장품업체는 소비자의 피부 또는 수요에 맞춰 여러 화장품을 섞어 판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맞춤형 화장품을 팔려면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 시험 시기와 과목, 시험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품질 부적합 등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회수기한, 공표매체를 차등화했다.
개정안은 또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 업체 정보,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 제조방법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했다. 원료의 독성 정보와 방부력 테스트 결과, 이상 사례 정보 등 안전성 평가 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맞춤형 화장품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화장품산업이 혁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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